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도만 넣으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을 법 산식 그대로 반기 단위로 계산하고, 1월·3월·6월·9월 연납 할인액을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차량등록증이나 보험 증권에 적힌 총배기량을 그대로 넣으세요. 구간 경계는 이하 기준이라 정확히 1,600cc면 140원이 적용됩니다.
승합·화물·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으로 과세하고, 차령에 따른 경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입니다. 10,000kg을 넘으면 1,000kg마다 가산됩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연납(선납) 할인 비교
연납은 남은 개월분에 대해서만 5%를 공제합니다. 1월에 내도 12개월이 아니라 2~12월분이 대상이라 실질 할인율이 4.58%예요. 위 공제액은 자동차세 본세 기준이며, 고지서에서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조정되어 실제 할인 총액이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위택스 고지 금액이 우선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80·140·200원 구간으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가 30% 따라붙으며, 전기·수소차는 정액 연 13만원입니다. 차령 3년째부터 반기 단위로 매년 5%씩 깎여 12년째에 50%까지 줄어듭니다. 1월 연납 할인은 연세액의 5%가 아니라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공제라 실질 약 4.58%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정해진 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에요.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이 기준이라, 같은 2,000cc면 국산 소형차든 수입 스포츠카든 자동차세가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만큼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1,600cc 차의 실제 부담은 cc당 140원이 아니라 182원인 셈이에요.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 얼마"는 이 둘을 합친 금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은 연 1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13만원이에요. 2,000cc 내연기관차가 지방교육세까지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깎이고, 12년째에 50%까지 줄어든 뒤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에 적힌 산식은 이렇습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2)
A는 연세액, n은 차령이고 n은 2 이상 12 이하로 봅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계산이 연 단위가 아니라 반기(기분) 단위라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는데, 경감도 각 기분세액에 적용해요. 연세액에 경감률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는 것과 순서가 달라서 결과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등록하고 2년까지는 그대로이고 3년이 되는 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다만 등록한 달에 따라 지자체가 차령을 세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등록 연도만으로 차령을 셈했다는 가정을 결과 아래에 표시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몰아서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게 "1월에 내면 5% 깎아준다"는 부분이에요. 정확히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5%를 공제합니다. 1월에 신고납부하면 이미 1월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분이 대상이고, 그래서 연세액 대비 실질 할인율은 약 4.58%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3월 연납은 약 3.76%, 6월은 약 2.51%, 9월은 약 1.25%로 점점 줄어듭니다. 일찍 낼수록 이득이지만, 2,000cc 차 기준으로 1월과 6월의 차이가 1만원 남짓이라 목돈 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위 비교표에서 내 차 기준 실제 금액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연납 신청 기간은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휴일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월 2일까지 받았어요. 위택스나 지자체 공지에서 그해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값을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틀린 금액을 보여주는 것보다 안 보여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이륜자동차는 세액 자료가 공식 출처마다 달라서 제외했습니다. 전기 승합차와 전기 화물차는 배기량이 없는 승합·화물차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해 제외했어요. 둘 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또 자동차세에는 원 단위 절사 규칙과 소액 징수면제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소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일할 계산되는데 그것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원 단위 절사 방식, 지자체별 처리, 소유 기간 일할 계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중에 차를 사고팔았다면 소유한 일수만큼만 부과되므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게 확실해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에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기분은 6월 1일, 2기분은 12월 1일이 기준일이에요. 이전등록이 기준일을 넘겨 처리되면 그 기분은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매 시점에 일할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미리 낸 세금 중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자동으로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전등록 후 한 달쯤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따로 감면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라 cc당 80원 구간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쌉니다. 998cc 경차면 자동차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10만원 정도예요. 취득세는 별도로 감면 제도가 있는데, 그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밴이나 픽업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정액 과세됩니다. 배기량과 무관하게 적재정량 기준이라 대형 엔진이어도 세금이 훨씬 적어요. 차량등록증의 차종 항목을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서 화물차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