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차종별 세율을 적용하고 경차·전기차 감면 한도를 반영해요. 공채 매입처럼 지역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하지 않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신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상 차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값을 넣으세요.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납부할 취득세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공채 매입 — 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매입률이 시·도마다 다르고, 바로 되팔면 할인율만큼 손실이 나는데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서울은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매입 의무를 면제해 왔지만 연장 여부가 해마다 달라지니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 대상이면 감면 폭이 큽니다. 다자녀 양육자는 자녀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한도액과 차종 요건이 자료마다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륜자동차 —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자료와 일괄 2%라는 자료가 엇갈려 제외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가격 구간 없이 7% 단일 세율이고, 경차는 4% 세율에 75만원 면제, 전기·수소차는 140만원 감면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면 10%만큼 과대하게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났고,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부동산과 달리 가격 구간이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하나로 끝이에요. 3,000만원 차를 사면 210만원입니다. 대신 차종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경차는 4%로 낮고, 승합차·화물차·특수차 같은 그 밖의 자동차는 5%입니다. 택시나 렌터카처럼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4%가 적용돼요. 같은 차라도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3%p 낮아지는 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그 자체로 끝이에요. 대신 등록 단계에서 공채 매입이라는 별도의 부담이 생깁니다.
경차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습니다. 우선 세율 자체가 7%가 아니라 4%이고, 여기에 더해 취득세를 75만원까지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근거한 제도로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경차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1,800만원짜리 경차면 4%인 72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75만원 한도 안에 들어가서 전액 면제돼요. 한도를 넘으려면 차값이 1,875만원을 넘어야 하고, 그 이상이라면 초과분만 냅니다.
참고로 2024년에 정부가 이 한도를 7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다가 국회에서 75만원 유지로 확정되고 기한도 3년 연장됐습니다. 인터넷에 40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3,000만원 전기차라면 원래 210만원인데 140만원을 빼고 70만원만 내면 돼요. 다만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적용기한이라, 그 이후 취득분은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는 2024년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됐습니다. 아직도 하이브리드가 감면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를 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별도로 남아 있어서 차값 자체에 반영되지만, 취득세는 감면이 없어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할 때 함께 처리되기 때문에 신차를 사면 딜러나 등록대행업체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개인 간 중고차 거래입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다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자체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있으니 거래 후 바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과세표준을 뭘로 잡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10%만큼 과대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딜러가 알려준 "총 등록비용"에는 취득세 외에 공채 할인 손실, 등록대행 수수료, 번호판 값, 보험료가 섞여 있어서 취득세만 떼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매년 1월 1일에 고시돼요. 헐값에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와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는 취급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등록 요건이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보유할지 바로 팔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보유하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지만 5~7년이 묶이고, 바로 팔면 할인율만큼 손해를 보는 대신 목돈이 안 나갑니다. 대부분 즉시 매도를 택하는데, 이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채권 액면가가 아니라 할인액입니다.
취득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감면 제도는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자녀 감면이나 장애인 감면은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자여야 하고, 장애인 감면은 동일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까지만 인정됩니다. 명의를 바꾸면 감면이 추징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차값 안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이미 들어 있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그 위에 추가로 내는 거예요. 산 다음에는 매년 자동차세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