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뗀 세후 금액이 바로 나오고, 단리와 월복리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목표 금액에서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도 역산해요.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월복리 상품은 따로 표시되어 있어요.
일반과세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조합 예탁금 세금우대는 가입 자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는지 은행에서 확인하고 직접 입력에 그 세율을 넣으세요.
만기 수령액 (세후)
단리와 월복리 비교
| 회차 | 납입 누계 | 이자(세전) | 평가액 |
|---|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를 받아 표시 금리로 기대한 금액의 절반 남짓만 붙고, 같은 금리라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세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국내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복리와의 차이는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연 5%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이 600만원이니까 이자가 30만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절반가량인 16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습니다. 두 번째 달 돈은 11개월, 세 번째 달은 10개월치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밖에 못 받아요. 다 더하면 평균 6.5개월치라서, 표시된 금리의 절반 조금 넘는 만큼만 붙는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600만원을 한 번에 넣는 정기예금은 12개월 내내 600만원 전체에 이자가 붙으니까요.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가는 거라면 적금이고, 둘을 금리만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어서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원금에 붙는 게 아니라 이자에만 붙어요. 이자가 16만원이면 약 2만 5천원을 떼고 13만 7천원 정도가 실제로 들어옵니다.
은행 상품 안내에 적힌 금리는 세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연 5%"는 실질적으로 연 4.23% 정도예요. 다른 투자 수단과 비교할 때는 이 세후 수익률로 봐야 공정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조합의 예탁금 세금우대가 대표적인데 가입 자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제도가 자주 바뀝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가입 전에 창구에서 확인하고, 위 계산기의 세율을 직접 입력해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 상품은 이름에 명시되어 있어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년짜리면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가 몇천원 수준이에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간을 36개월, 60개월로 바꿔 가며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만기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은 재예치 시점의 금리로 다시 시작합니다. 3년 복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1년짜리를 세 번 굴리는 것이고, 그사이 금리가 내려가면 처음 예상보다 적게 받아요.
은행마다 이자를 일수로 계산하는 곳과 월 단위로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수 기준이면 2월이 낀 달과 31일인 달의 이자가 달라져요. 또 원 단위를 올리는지 버리는지, 세금을 10원 단위로 절사하는지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월 단위 표준 방식이라 실제와 수백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될 금리를 위 이자율 칸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다만 광고의 "최고 연 7%"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했을 때의 숫자예요. 기본금리가 2%인데 우대가 5%p인 경우도 흔합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받으니, 확실히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더해서 계산하세요.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 수준이라 사실상 이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급전이 필요할 때는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금리보다 1~1.5%p 높은 이율로 빌릴 수 있어서, 남은 기간이 짧다면 해지해서 이자를 통째로 날리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2천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원금이 수억원 단위여야 해서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회사별이라는 점입니다. 한 은행에 2억을 넣는 것보다 두 은행에 1억씩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처럼 금리가 높은 곳에 넣을 때는 특히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이자까지 계산해서 맞추세요.